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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12573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D은 원고 A에게 25,142,857원, 원고 B에게 19,428,571원, 원고 C에게 15,428,571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피고 학교법인 D이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자이고, 피고 E는 피고 병원 소속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을 당시 당직의이며,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8. 3. 24. 09:30경 가슴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한 후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09:56경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H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심전도검사 결과 ST분절상승 소견이 관찰되어 10:00 혈전용해제를 처방한 후 피고 병원으로부터 관상동맥중재술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10:30경 망인을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3. 24. 10:58경 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하자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여 ST 분절상승 심근경색을 확인하고, 11:02경 당직의인 피고 E를 호출하였는데, 11:17경 피고 E로부터 응급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망인을 I병원으로 전원조치하기로 하였다. 라.

망인은 2018. 3. 24. 11:32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마. 급성 심근경색증 관련 의학지식 1) 급성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혈관 내 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어 죽상동맥경과(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내막 아래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내피세포의 증식 결과 혈관벽에 죽종이 형성되는 혈관질환)가 진행되어 혈관이 좁아지고, 죽상동맥경화로 인해 협착이 일어난 관상동맥에 갑자기 혈전이 생기면서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어 발생한다. 2) 급성심근경색은 초급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