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37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21:08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10, 동암역 북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트센터로 38, 동암역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