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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24338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81,831원 및 그 중 20,969,862원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5. 10. 12.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5. 10. 11.로, 약정이자율 연 1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음과 함께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4. 8. 12. 기준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45,981,831원(= 대출원금 20,969,862원 대출이자 20,724,351원 지연손해금 4,287,618원)이고, 약정된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 45,981,83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0,969,862원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채권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된 연체이자율인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피고들을 상대로 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4가단214341호로 대여금 등 청구 사건에서 2004. 11. 2.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대출원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또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