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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6노147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가 차용금 중 3,390만 원만을 E에게 송금하는 등 D와 E이 차용금을 같이 나누어 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소장 또는 고소 보충 진술에서 ‘ 대여 당시 E을 본 적도 없고, 위 돈을 가져갔는지도 알지 못한다.

’ 고 진술한 것은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무고죄에서의 ‘ 허위의 사실 ’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8.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이 2011. 6. 29. 피고소인 운영의 인력사무소에서 고소인에게 3개월만 쓰고 갚겠다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다음날 4,400만 원을 보내주었으나 이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 소인을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D를 통하여 E에게 4,4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달 21. 성남 중원 경찰서 경제 3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2011. 6. 29. D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4,4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E을 본 적도 없었고, E이 위 돈을 가져갔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E을 직접 만 나 담보를 제공받고, 그 다음날 E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후 D를 통해 E에게 4,400만 원을 보내주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