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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노3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고, 망치, 드라이버 등 흉기로 얼굴 부위를 타격하였으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최하한의 범위가 징역 1년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작량감경을 거쳐 정한 징역 8개월의 형은 합리적인 양형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