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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7 2015가단258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신금속산업과 암연제품 등을 공급하는 계속적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5. 3. 기준으로 경신금속산업으로부터 44,259,421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경신금속산업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9. ‘경신금속산업은 원고에게 44,259,4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경신금속산업은 2015. 3. 27. A에 대한 28,320,316원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24.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경신금속산업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신금속산업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당시 경신금속산업은 채무초과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총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신금속산업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전혀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