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4구합75162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부터 남성전용 사우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강남지점 소속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8. B의 회원인 C 등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외곡리 428-1에 있는 르메이에르스타플러스 주식회사(이하 ‘르메이에르’라 한다) 운영의 수상레포츠타운으로 가서 르메이에르 직원인 D이 운전하던 ‘플라이 피쉬 보트(fly fish boat)’를 타다가 보트에서 떨어져 좌측 상완골 원위부 나선형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1. 11. 20.까지 원고에게 요양급여 6,086,300원, 휴업급여 30,559,920원, 장해급여 66,793,340원 합계 103,439,5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3. D, 르메이에르스타플러스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2750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사적으로 지인들과 수상 레저 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접대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재해경위를 거짓되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4.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배액(요양급여 13,330,240원, 휴업급여 61,119,840원, 장해연금 112,977,900원 합계 187,427,9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