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구합7854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법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어머니인 F는 상수원관리지역에 포함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남양주시 G면의 주민으로서 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강수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립되는 주민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을 받아왔다.

나. 원고는 1990. 12. 4. F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고 2002. 2. 1.부터 현재까지 남양주시 G면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지원사업의 2013년 직접지원사업비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음을 전제로 2013년 이 사건 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의 생성 원인이 신축이 아닌 증개축으로 직권 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은 구 한강수계법의 적용대상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 구 한강수계법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구 한강수계법 제11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5. 9, 대통령령 제25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 내지 4호에 의하면, ‘부동산’이 아닌 ‘사람’을 이 사건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 여부를 검토하는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원 대상 사람이 계속하여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거주 요건이나 주민등록 요건을 결여한 경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