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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4.06 2020고단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17:1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 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7:1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 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C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 지점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1 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우측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2 차로를 변경한 후 우회전을 시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진행 방향 우측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교차로 지점에 이르러 1 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후방에서 이륜차를 타고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64세) 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그 핸들을 급격하게 우측으로 꺾어 중심을 잃으면서 그 곳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