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2 2014가단257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0, 8, 4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0, 8, 4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