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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150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23. 20:00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매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달에 1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어 성명불상자가 2018. 5. 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데,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30. 10:34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550만 원이 송금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8. 5. 30. 12:03경부터 2018. 5. 31. 0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798,7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내역,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