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2886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식회사 B와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1) 주식회사 B는 각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1996. 2. 27.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1997. 9. 13. 하나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고, C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B가 위 각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는 1998. 4. 18. 하나은행에 40,364,287원을, 1998. 5. 8. 우리은행에 52,153,83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B와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액은 위 각 대위변제금과 위약금 141,780원, 채권보전비용 3,754,126원 및 위 각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으로 청구취지와 같다.

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인 피고의 책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의 형제인 D는 1998. 5. 8.경 주식회사 B의 영업을 양수하여 ‘B’라는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였고, D가 2005. 3. 31. ‘B’를 폐업하자 그 후 C, D와 형제간인 피고는 D로부터 ‘B’의 영업을 양수하여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의 상호 ‘E'은 ’주식회사 B‘ 및 ’B‘와 유사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영업을 D를 거쳐 순차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주식회사 B의 영업상 채무인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주식회사 B, C와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식회사 B의 영업을 D를 거쳐 순차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속용하여 영업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