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장성대교사거리 교차로를 장성병원 방면에서 서삼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황색점멸등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경위, 상해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