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가합520561

퇴거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의 제2항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별지2. 제3층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2.경 별지1. 목록의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강제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F)에서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1. 목록의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G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다. G는 원고에게 위 지상권에 기한 월 720만 원 상당의 토지 임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민법 제287조에 따라 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함으로써 위 지상권이 2013. 10. 17.경 소멸하였다. 라.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점유하고 있다.

1) 피고 B : 별지2. 제3층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25㎡ 2) 피고 C : 별지3. 제2층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약 83㎡ 3) 피고 D : 별지3. 제2층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약 80㎡ 4) 피고 E : 별지3. 제2층 도면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약 2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별다른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 중 각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