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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6 2019노1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 취업제한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피해자에 의해 삭제되었고 유포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향후 그 선고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 피해회복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현 시점에서 이를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대학 휴학 후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아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에 대한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