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추가하였다.
즉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의 영리 목적 범행을 방조한 사실은 인정하나, A의 범행에 따른 수익금은 모두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A의 의뢰를 받아 ‘C’ 사이트 레이아웃 수정 등의 업무를 해주고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영리 목적이 없었으므로,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 아니라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도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의 점에 관하여도 같은 쟁점이 문제된다.
위와 같은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비로소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 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4. 12.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