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232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피해자의 승용차 근처를 지나갔고, 비가 오지 않음에도 우산을 쓴 사람이 피해자 승용차 주변을 배회하며, 다른 장소에서 피고인과 비슷한 인상 착의의 사람이 우산을 가지고 걸어가는 CCTV 영상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장소 근처의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TV 영상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각 즈음에 피해자 차량의 근처로 갔던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다가, 그 인상 착의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 사람과 이 사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의 CCTV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각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과 실제 시각과의 차이를 측정하여 산출된 결과 인바,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뒷 유리가 손괴된 시각에 이미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