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1 2015고정31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16:4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인천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위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E에게 “좆같아, 씨발년아.”,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 곳에 있던 소파를 내리치고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