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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489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부터 2019. 5. 9.까지 위 무허가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카드에 금액을 충전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 등의 배열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포인트가 카드에 흡수되면 누적된 포인트를 10% 공제하고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게임장 내 손님 자필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바다이야기’ 게임물의 불법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에 따른 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참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