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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6고단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7. 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1 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신 장지사거리를 역동 사거리 쪽에서 고산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4. 21:25 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지동에 있는 ‘ 신장지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