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3. 28. 선고 2016가합530098 판결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0098 부당이득금

원고

김○○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3,94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최XX에 대한 금전 대여 등

1) 원고는 2010년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서울AA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최XX에게 운영자금 3억 원을 대여하였다.

2) 최XX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인 오YY의 의사면허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6. 12. 선고 2013고단000 판결, 위 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노000 판결).

3) 피고 산하 잠실세무서장은 2014. 12.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XX과 최XY(최XX의 형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라고 보고 원고를 포함한 공동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누락한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나. 잠실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취소 경위

1) 잠실세무서장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합계 118,954,550원(= 2010년 제2기분 15,273,890원 + 2011년 제1기분 47,711,720원 + 2011년 제2기분 46,799,570원 + 2012년 제1기분 9,169,37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7. 잠실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1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3) 조세심판원은 2016. 1. 25. 원고가 최XX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지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1)항 기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잠실세무서장은 2016. 2. 16. 위 1)항 기재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한 압류를 해제한 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원고의 과태료 납부 등

1) 한편, 잠실세무서장은 2015.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에 관하여 2010년도 귀속분 52,339,910원 및 2011년도 귀속분 265,096,729원 합계 317,436,639원(의견제출기한 내 납부시 합계 253,949,300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5. 1. 31.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것을 고지하고 위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 금액이 20% 감면됨을 고지하였다.

2) 원고는 2015. 1. 29. 위 1)항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감면금액인 253,949,300원의 과태료(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고 한다)를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5. 3.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과1644호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4. 11. 원고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제기를 각하하였다.

라.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 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1조(심문 등)

①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36조(재판)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피고 산하 잠실세무서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인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의견 제출 기간 중 과태료 감면제도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민사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 법률에서 별도로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서 각하결정을 받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위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등으로 심리를 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5. 7. 28.선고 95누2623 판결 참조). 따라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이 사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원고로서는 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위와 같이 납부한 과태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보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과태료 재판 및 과태료 감면제도를 형해화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산하 잠실세무서장이 원고를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 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사전통지)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사전통지)에 따라253,949,3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피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요건 및 이 사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라원고로부터 이 사건 과태료를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고, 잠실세무서장이 원고를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로 오인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사전통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설령 피고가 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에 따라 이 사건 과태료를 납부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로 봄이 상당하여 위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충족하였고, 법률상 원인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었음에도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는 바, 민법 제742조에 따른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이는 소득세법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사전통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사전통지)의 효력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잠실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사전통지)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잠실세무서장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라고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다수 존재했고, 최XX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및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병원 운영자인 최XX의 동업자가 아니라 대여금 채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최XX의 부탁에 따라, 2010. 8. 24. 주식회사 BB컨설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법인계좌에서 이 사건 병원의 개원비용을 지출하도록 하였으며, 2010. 8. 12. 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였다.

② 원고는 최XX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계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B컨설팅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000-000000-00000) 및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총 3개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

③ 원고는 2010. 10.경 주식회사 BB컨설팅의 대표이사로서 최XY, 백ZZ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 영업이익 분배지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최XX의 요구에 따라 2011년 초순경 최XX의 장모인 최XZ와의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 정산자료(수입/지출 비용계)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1.경부터 2011. 1.경 무렵까지 위 병원의 수익 중 35%를 분배받았고, 2011. 2.경부터 2011. 12.경 무렵까지는 수익의 40%를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1. 6.경 및 2011. 8.경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매월 이 사건 병원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고, 그 중 2011. 5.경부터는 위 수익금 정산자료상 금액에 근사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병원 개원일부터 2012. 5.경 무렵까지 이 사건 병원에 출입하면서주방업무를 보거나 출납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사전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과태료 부과의 전제요건사실을 오인한 잠실세무서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사전통지)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