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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3226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피고 C는 2014. 6. 27...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갑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 행세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 C는 위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들은 몽골에서 금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빙자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B은 2009. 1. 23.경 원고에게 “우리 회사는 30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몽골에 광산도 소유하고 있으며 금을 수입하여 희승그룹에 공급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돈을 출자하면 그 출자금에 대한 이자로 15%를 선배당금으로 주고, 출자원금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책임지고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들은 자본금 30억 원이나 몽골광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수입한 금을 희승그룹에 공급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3개월 후에 약속한 내용의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9. 2. 4.부터 2009. 2. 12.까지 합계 6,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내 편취하였다

(이 법원 2014고정1306). 2. 판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5,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피고 C: 2014. 6. 27., 피고 B: 2014. 6. 3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개정된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