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361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1,551,031원과 2016. 3. 21.부터 위...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월임료 200만원(관리비 15만원 및 부가세 별도)에 임대하여 주었음에도, 피고가 그 월임료를 연체하였기에 2015. 10. 30.자 해지통보로 계약관계를 종료시켰고, 2016. 3. 20.을 기준으로 과거 그 동안의 밀린 임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 관리비 및 그에 대한 계약상의 연체료 합계가 21,551,031원(부가세 포함)이며, 기준일 향후에도 임료 상당액은 월 200만원 상당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 20.까지의 밀린 임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 관리비 및 그에 대한 계약상의 연체료 합계 21,551,031원(부가세 포함)과 2016. 3. 21.부터 위 인도시까지 월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약정 관리비를 더한 월 2,365,000원(부가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