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거래실적이 적어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입출금을 반복하여 실적을 높여야만 대출거래가 가능하니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2,000만원까지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6. 5. 15: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E)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택배화물 편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증자료(D조합-A), G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고,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은 꼭 금전 등 유형적 이익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출받을 기회 등 무형적인 경제적 이익도 함께 포함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무형적 이익인 ‘대가’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