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5871』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한 후 모집한 개인 회생 신청인들을 안양시 동안구 D건물 소재 E법무사 사무소에 알선하여 주어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임하게 한 뒤, 위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알선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중랑구 상봉역에 위치한 F 커피숍에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신청인을 모집하여 개인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주어 사건을 선임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소개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대가를 요구하였고, 위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 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H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개인 회생 신청인을 모집한 후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알선하여 주고 위 법무사 사무소 G 사무장으로부터 건당 40만원씩 총 24회에 걸쳐 합계 약 9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약 9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 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