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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59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16:30 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하수관 거 정비공사를 하던 중 수성구청 D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32 세) 이 사유지에 공사 자재를 적치하여 통행이 불편 하다는 민원이 있어 장비 등을 치우고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자 “ 니 방금 뭐라

캤어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하수관 거 공사 감독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사감독 관인 공무원의 지시를 받자 이에 불응하고 해당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 피해 보상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행사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