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6 2013고단1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20: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큰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5세)의 탓이라며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살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7.5cm)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