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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16157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에게 각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부터 2016. 7. 27...

이유

1.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5. 4.경 피고가 개발한 ‘M’라는 앱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3,3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피고의 주식 300주를 받은 사실, 이후 L가 원고 A, B, C, D, E, F, G, H, I를 대리하여 2016. 1.경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들이 위 주식 300주를 2016. 2.말까지 반환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3,300,000원 중 70%는 2016. 2. 28.까지, 나머지 30%는 2016. 3.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후 위 원고들이 2016. 2. 29.까지 피고에게 각 피고의 주식 300주를 반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에게 각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반환합의일 이후인 2016.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들은 피고가 진행하는 사업의 가맹점 사업자가 되기 위하여 각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피고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들은 단순한 주식매입자들인데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선의로 주식을 재매입하기로 한 것일 뿐이고 ② 원고들은 N과 원고 J과 함께 다단계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N과 원고 J은 위 원고들을 포함한 17명에게 피고의 주식을 구입하게 하고 피고로부터 약 1,7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위 17명 중 7명 등에 대한 주식재매입을 피고에게 호소하여 피고가 선의로 이를 재매입해준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