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한국은행 앞 도로를 BYC사거리 쪽에서 상무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BMW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BMW 우측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이 운전한 G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피해차량을 수리비 13,531,056원이 들도록, G 피해차량을 수리비 2,298,28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