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11 2014가단5434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028,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4.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각 2014. 8. 23.부터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는 원고(선정당사자) 주장 자체로 각 2014. 8. 9.까지 근무하여,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은 각 2014. 8. 24.이므로, 위 일자부터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그 흠이 사소하여 일부기각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