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08 2016가단5388

소유권이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 및 선정자 F은 1992. 4. 22. 분할 전 구미시 K 대 586㎡(다만, 2014. 11. 19.경 위 분할 전 토지에서 L 대 159㎡, M 대 232㎡가 분할되었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변경등기를 각 마쳤다.

나. 위 분할 전 토지 상에는 망 J 및 선정자 F 소유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은 I 전 154㎡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도면 표시 선내 ‘ㄴ’부분 3㎡와 H 전 263㎡ 중 같은 도면 표시 선내 ‘ㄹ’부분 33㎡(이하에서는 위 선내 ‘ㄴ’부분과 ‘ㄹ’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G는 구미시에, 2015. 1. 6. I 전 154㎡에 관하여 같은 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5. 10. 19. H 전 263㎡에 관하여 같은 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라.

망 J은 2006. 4. 1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E,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 B, C, F, D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J 및 선정자 F이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친 1992. 4. 22.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2. 4. 21. 이 사건 토지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