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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전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 18:0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검정색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6칸 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판결선고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위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앞부분에 기재한 2013. 3. 28.자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