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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나30559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금제230호’를 '2017년 금제230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조정조항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정조서 중 조정조항 제1항의 이행이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조정조항 제1항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에서 ‘조정조항 제1, 3항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조정조항 제1항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조정조항 제3항에 따른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탁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 중 조정조항 제3항에 따른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조정조항 제3항에 따른 채무가 상계로 소멸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 중 조정조항 제3항에 따른 채무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갑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는 2014. 11. 18.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② D는 2016. 7. 8.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D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6. 12. 13.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