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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15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9. 2. 3. 23:00경부터 다음 날 02:07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면서 수저통과 냅킨 통을 집어 던지고, 온풍기를 몸으로 밀면서 테이블을 발로 차고, 칸막이를 흔들고,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올리고, 돈다발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9. 2. 4. 02:00경 위 식당에서, 업주인 위 D, 종업원, 손님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 뭐야, 우리 다 돈 내고, 술 먹었는데 왜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이 씨발놈들아,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관들이야, 니들 주인에게 돈 받았지,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9. 2. 4.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D과 그 일행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K에게 “이런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 개새끼들아, 경찰관은 다 쓰레기야, 지구대 너네들 좆밥들이야, 돼지새끼 이런 어린놈의 새끼야”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