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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1 2019고단1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11. 02:00경 위 주점의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 74명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위 화장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11. 02:10경 위 주점의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와 천정 사이의 틈새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고인의 우측 옆 칸에서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명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 첨부),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