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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290

직무태만및유기 | 2015-06-26

본문

직무태만 (강등 →기각)

사 건 : 2015-290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처 ○○교육원 총경 A

피소청인 : ○○처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4. 4. 16. ○○함에서 ○○서 상황실로부터 ○○호 침몰사고를 보고 받고 유선전화, TRS, 문자상황전파시스템, VHF 통신 등을 이용하여 구조세력을 지휘한 지역구조본부장 임무를 수행하였다.

‘수난구호법’ 제5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제2항에는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광역 및 지역구조본부의 구성·운영) 제2항에 따르면 사고 관할 ○○서장이 지역구조본부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현장지휘)에는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호 사고의 수난구호업무에 관한 현장지휘 책임자로서 탑승인원이 수백명에 이르는 대형 여객선인 ○○호 침몰사고에 대한 구조활동 현장지휘를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고 대규모 해상사고에 대한 구조활동 현장지휘 경험이 없는 100톤급 소형 경비정인 ○○정 정장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소청인이 사고현장으로 직접 이동하여 ○○호의 침몰상태, 승객 대피 상황 등 현장상황을 확인하여 승객들이 선내에서 탈출하지 못한 경우 헬기, 함정 등 구조세력들로 하여금 선내에 진입하도록 지시하여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구조세력을 진두지휘 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은 09:03경 사고내용을 보고 받고서도 즉시 헬기 출동을 지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17경 ○○호 헬기가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였는데도 위 헬기에 탑승하지 않은 채 ○○함을 타고 사고현장으로 이동하여 ○○호가 선수부분을 제외하고 완전히 침몰 이후인 11:40경 사고현장에 도착 하였고, 사고 보고를 받은 후 11분이 지난 09:14경에서야 ○○경찰서 상황실에 있던 경위 B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가용세력 총동원 및 해군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등과 같은 일반적인 지시만 하였다.

그 이후에도 구조세력으로 하여금 ○○호와 교신을 통해 승객 대피 등의 조치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함으로 이동하면서 함정의 모든 통신장비를 이용 ○○호와의 교신을 통한 승객들의 탈출 유도 및 구조세력에게 현장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후 구조세력의 선내진입 등 필요한 조치지시를 하여야 하나, 직접 교신 하는 등 초동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호 좌현이 완전히 침수된 09:56경에서야 뒤늦게 TRS 무전기로 ○○정장에게 우현으로 난간을 잡고 올라가서 승객들을 뛰어 내리게 하라는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지시만 하는 등 현장지휘를 태만히 하였다.

○○함을 타고 사고현장으로 이동하면서도 상황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현장지휘(OSC) 임무를 수행했던 ○○정장 경위 C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갑판이나 해상에 승객들이 보이지 않아 탑승객 대부분이 선내에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선장을 호출하여 상황을 파악하거나 선내에 진입하여 퇴선을 유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호기 등 헬기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을 정도로 현장지휘에 미숙했고, ○○호기 등의 헬기에 탑승했던 항공구조사들은 선박 내부에 몇 명이 탑승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선체 외부에 나와 있던 승객을 구조하는 데에만 집중하느라 배 안에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을 퇴선 시킬 생각을 하지 못 하였다.

그럼에도 이들을 지휘해야 할 ○○경찰서 및 ○○경찰청 상황실도 현장상황을 몰라 퇴선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등 현장지휘 공백으로 인하여 ○○호 선내의 승객에 대한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소청인의 지휘하에 있던 ○○해경서 ○○구조대가 ○○호 사고현장으로 출동함에 있어 당시 ○○항 해경 전용부두에는 사고해역으로 출동 준비 중이던 ○○해경서 ○○함(당일 11:10에 사고현장 도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 소속 ○○구조대(당일 12:19 사고현장 도착)로 하여금 ○○항으로 육상이동 후 어선을 타고 ○○호 사고현장까지 이동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세력 출동명령 시 경비함 등 이동수단을 연계하는 지휘를 태만히 하여 그 결과 ○○구조대는 ○○서 ○○함 보다 1시간 9분 늦게 사고현장에 도착 하는 등 지역구조본부장으로서 조난사고 현장에서 수난 구호활동 지휘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8조의 징계 감경 규정에 따라 소청인이 ○○에 28년간 근무하면서 2012. 12. 31. 근정포장 등을 수상한 공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관련

소청인은 2014. 4. 16. 불법조업 중국어선 합동단속을 ○○함에서 지휘하던 09:03경 ○○경찰서 상황실로부터 ○○호 침몰사고 신고를 보고받고 IP 전화기, TRS, 문자상황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경찰서 상황실과 경비 함정 등 사고현장으로 출동한 구조세력을 지휘하였으며,

‘수난구호법’ 상 지역구조본부장으로 조난현장에서 수난구호활동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장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호 사고의 수난구호업무에 관한 현장지휘 책임자로 ○○함을 이용, 사고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구조임무를 수행하였다.

나. 징계처분의 위법 및 부당 관련

당시 헬기(○○호기)는 EEZ내 불법중국어선 탐색 비행 후 09:00~09:13경까지 ○○함에서 연료수급 중으로 즉시 현장으로 이동·조치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09:17경 이륙준비 완료 후 사고해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사고해역 이동과 구조업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함에서의 항공유 수급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또한 탑승객이 침몰하는 여객선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탑승정원이 8명인 펜더헬기의 인명구조 작업을 위해서는 조종사 2명, 정비사 1명, 구조사 2명 등 총 5명이 탑승해야 하므로 당시 450명 탑승객 중 인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최소인원만 탑승한 것이다.

만약 소청인이 ○○호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현장지휘를 하였다면 ○○ 상황실, 구조세력 함정(○○정 포함)과의 전방위적 의사(지휘) 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며 구조용 헬기 안에서 지휘를 하며 구조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헬기를 이용해 단 한명의 인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하여 탑승하지 않고 이동시켰으며 각종 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는 ○○함을 전속력으로 사고현장으로 이동하며 현장지휘를 하였다.

해상사고 발생 시 ○○상황실은 각종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초동조치를 실시하는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상황실로부터 사고신고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소청인은 ○○ 상황에 모든 가용세력 총동원 구두지시 및 총원 비상소집, 해군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지시를 하였다.

사고현장으로 전속으로 이동 중인 ○○정에 직접 연락하여 지시하지 않은 것은 이동 중 구조임무 분담 및 구조장비를 준비하기 위해 총원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던 중요한 시점이었고, 사고현장에 도착해서는 지휘혼선 등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인명구조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통신에 개입하지 않고 본청·○○청·○○서 상황실 등 각국의 TRS 내용을 청취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09:14 ~ 10:04까지 총 4회에 걸쳐 ○○상황실장 및 ○○정장에게 구체적인 퇴선조치 사항을 지시하였으며, 09:35경 ○○함 함내 방송을 이용 가용인력 총 준비 및 구조물품 준비를 지시하는 등 현장상황을 계속 예의주시 하며 적절한 지시 및 상황파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각 국 상황실에서 통신기(TRS)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청한 상태에서 TRS를 계속 주지하며 IP전화기, 문자상황시스템을 이용하여 ○○정 등 구조세력들이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구조 업무가 긴박하게 전개되는 시점에서 지시했던 사항을 일일이 점검하고 확인하기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09:47~09:56경 ○○호가 약 60도까지 기울고 좌현 현측이 완전히 다 침수 되었다는 TRS 송출내용을 청취 후 근처에 어선이 많으니 승객들을 ○○호에서 뛰어 내리라고 고함치거나 마이크를 활용토록 지시하였고, ○○정장이 판단해서 우현 쪽으로 난간을 잡고 올라가서 뛰어내리게 하고 바다에서 구조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지시 하였으며, 차분하게 마이크를 이용해서 당황하지 말고 직원이 올라가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호에 어떻게든 올라가서 탑승객 전원을 퇴선 조치하여 구조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독려하고 지시하였다.

○○ 구조대는 차량으로 ○○항까지 이동한 후 민간어선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함정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빠를 것으로 판단하여, ○○구조대 특수장비 차량을 이동하여 ○○에서 ○○항까지 육상이동 하였지만,

○○구조대가 사고현장 도착시간이 늦어진 이유는 ○○도 ○○항 도착 전 어선을 섭외하였으나 어선도착이 늦어져 현장출발이 지연되었으며 이동 중 기상상태가 불량하다고 선장이 더 이상의 이동에 난색을 표시해 ○○정에 편승하는 등 복합적 상황이 발생하여 현장 도착이 늦어진 것으로 ○○상황실에서 ○○구조대 구조지시 후 ○○구조 대장의 지휘에 따라 가장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동조치 했던 것으로 ○○함에서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지휘하고 있던 소청인에게 구조세력 출동 명령 시 경비함정 등 이동수단을 연계하는 지휘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 징계처분의 과중 관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징계기준 상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청인에 대한 강등 처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 징계처분요구로 판단되며,

소청인은 사고 당일 09:10경 ○○경찰청장을 광역구조본부장으로 하는 광역구조본부가 ○○경찰청에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모든 지휘권이 광역 구조본부장에게 넘어가는 단계였으며 ○○지방청장이 구조본부장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인력과 장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광역구조본부장의 지휘를 받으며 지역 구조본부장 임무를 수행한 소청인에게 강등이라는 징계는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라. 정상관계 관련

소청인은 29년간 ○○경찰관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고, 근정포장 등 다수의 포상을 받았으며 1993. ○○호 침몰사고 수습, 2010. 12. 26. ○○ ○○군 ○○도 해상에서 악천후 속에서 여객선 탑승객 15명을 전원 구조하여 ○○가 선정한 ‘○○상’을 수상한 점, 사고 발생 이후 죄인의 심정으로 140여일 동안 퇴근도 하지 않으며 밤낮으로 ○○도 사고 현장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과 슬픔을 함께하고 잠수요원들 격려하며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남은 공직기간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사고 즉시 헬기 이용 현장 이동하지 않은 등 지휘 미흡 관련

헬기는 인명구조 작업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최소인원만 탑승한 것이며, 소청인이 ○○호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현장지휘를 하였다면 전방위적 지휘 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각종 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는 ○○함을 전속력으로 사고현장으로 이동하며 현장지휘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수난구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장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호 사고의 수난 구호업무에 관한 현장지휘 책임자로서 지역구조본부장인 소청인은 ○○호 사고의 수난구호 업무에 관한 현장 지휘 책임자이다.

따라서 탑승인원이 수백명에 이르는 대형 여객선인 ○○호 침몰사고에 대한 구조활동을 해양사고 지휘 경험이 없는 100톤급 소형 경비정인 ○○정 정장(C 경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사고 수습 등 현장 경험이 많은 소청인이 사고현장으로 헬기를 타고 직접 이동하여 ○○호의 침몰상태, 승객 대피상황 등 현장 상황을 확인하여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구조세력을 진두지휘하여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의 주장처럼 ○○함으로 이동하면서 지휘를 하게 되더라도 동 함정에는 VHF 등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호와의 교신을 통한 승객들의 탈출 유도 및 구조세력에게 현장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후 구조세력의 선내진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문답서(2014. 5. 30.)에는 소청인이 탑승한 ○○함에서 아무런 지휘가 없자 09:18분에 본청 상황실에서 “○○함 회의실 입장조치 해주세요.”라는 문자 지시, 이후에도 아무런 지휘가 없자 09:34분에 본청상황실에서 “○○서장도 현장 복귀 지휘할 것” 이라는 문자 지시가 왔다고 되어 있는 점,

감사원 징계요구 자료(2014. 10. 10.)에는 ‘소청인은 사고 보고를 받은 후 11분이 지난 09:14경에서야 ○○경찰서 상황실에 있던 경위 B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가용세력 총동원 및 해군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등과 같은 일반적인 지시만 하였고, 이후에도 구조세력으로 하여금 ○○호와 교신을 통해 승객 대피 등의 조치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자신이 승선한 ○○함에서 직접 교신을 하는 등 초동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호 좌현이 완전히 침수된 09:56경에야 뒤늦게 TRS 무전기로 ○○정장에게 우현으로 난간을 잡고 올라가서 승객들을 뛰어내리게 하라는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지시만 하는 등 현장지휘를 태만히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헬기에도 통신장비가 있어 헬기를 통하여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여 지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지휘로 볼 수 있다는 피소청인의 답변자료(2015. 5. 28.)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호 출동세력에 대한 현장 지휘 태만, 선내승객 적극탈출 미조치 관련

지휘혼선 등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인명구조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통신에 개입하지 않고 TRS 내용을 청취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09:14 ~ 10:04까지 총 4회에 걸쳐 ○○상황실장 및 ○○정장에게 구체적인 퇴선조치 사항을 지시하였으며, 09:35경 ○○함 함내 방송을 이용 가용인력 총 준비 및 구조물품 준비를 지시하는 등 현장상황을 계속 예의주시 하며 적절한 지시 및 상황파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수난구호법 제17조(현장지휘)에 따르면 조난현장에서 수난구호활동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장인 소청인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청인은 ○○호 침몰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의 현장지휘를 위해 ○○호의 침몰 상태, 승객 대피 상황 등 현장상황을 최우선적으로 파악하여 많은 승객들이 선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헬기, 함정 등 구조세력들로 하여금 선내에 진입하여 승객을 탈출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구조세력을 진두지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감사원 징계요구 자료(2014. 10. 10.)에는 소청인이 ○○함을 타고 사고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상황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현장 지휘 업무를 수행했던 ○○정장 경위 C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갑판이나 해상에 승객이 보이지 않아 탑승객 대부분이 선내에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선장을 호출하여 상황을 파악하거나 선내에 진입하여 퇴선을 유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호기 등 헬기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 조차도 인식하지 못했을 정도로 현장지휘에 미숙했고,

○○호기 등의 헬기에 탑승했던 항공구조사들은 선박 내부에 몇 명이 탑승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선체 외부에 나와 있던 승객을 구조하는 데에만 집중하느라 배 안에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을 퇴선 시킬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이들을 지휘해야 할 ○○경찰서 및 ○○경찰청 상황실도 현장상황을 몰라 퇴선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등 현장지휘 공백으로 인하여 ○○호 선내의 승객에 대한 구조 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소청인은 구조세력으로 하여금 ○○호와 교신을 통해 승객 대피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모든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호와의 교신을 통한 승객들의 탈출 유도 및 구조세력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후 구조세력의 선내진입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여야 했다는 피소청인의 답변자료(2015. 5. 28.)가 있는 점,

소청인의 승객 퇴선조치 관련 4회의 지시 사항을 보면, 09:14경에 지시한 내용은 구조헬기나 ○○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최초 도착 09:27)에 현장상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론적인 지시로 보이는 점, 이후에도 ○○함에서는 직접 또는 구조세력을 통해서 ○○호와 교신하여 승객 대피 등의 현장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09:56경에는 ○○호가 약 60°까지 기울어 좌현이 완전 침수되어 ○○호에 올라가는 것이 어려웠는데도 “구조요원들에게 우현으로 난간을 잡고 올라가서 승객들에게 뛰어 내리게 하라”고 지시한 점 등 으로 감사원 재심청구에서 기각(2015. 3. 19.)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호 사고현장 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하여 현장상황에 적합한 구조 활동 지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조대 이동수단 미확보로 출동 지연 관련

○○ 상황실에서 ○○구조대 구조지시 후 ○○구조 대장의 지휘에 따라 가장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동조치 했던 것으로 ○○함에서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지휘하고 있던 소청인에게 구조세력 출동 명령 시 경비함정 등 이동수단을 연계하는 지휘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 상황처리 매뉴얼」(2012. 11. ○○청) Ⅲ. ‘해양안전 관련 상황’ 1. ‘우리 수역 내 선박 화재, 충돌, 침몰 등 해양사고’ 마. ‘상황대책팀 임무 및 역할’에 따르면 해상사고 발생 시 동원 경비세력 등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현황과 소요를 파악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비세력 등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현황과 소요를 파악해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은 ○○경찰서 ○○과장이며 지역구조본부의 상황대응반장이 되는 D 경감이 된다.

감사원 징계요구(2014. 10. 10.) 자료에는 D 경감의 경우 2014. 4. 16. 08:58경 상황실 경위 E가 경비전화로 ○○구조대에 전화를 걸어 ○○구조대 출동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두에 있는 ○○함을 타고 가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차량으로 ○○항까지 가서 ○○도 파출소 순찰정이나 어선을 타고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도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고 09:03경 경위 E에게 ○○정을 비롯한 모든 선박들을 사고지점으로 출동시키도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함은 ○○구조대를 태우지 아니한 채 09:20경 전용부두를 출발하여 11:10경에 사고현장에 도착한 반면, ○○구조대(7명)는 차량을 이용하여 09:13경 전용부두를 출발하여 10:35경 ○○항에 도착한 후 11:05경 비번자 3명과 합류하여 민간어선으로 사고현장으로 가던 중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경찰서 ○○정에 다시 갈아타는 등으로 12:19경에야 사고현장에 도착함으로써 ○○함 도착시간보다 1시간 9분 늦게 도착하여 그만큼의 구조시간을 허비하였다.

따라서 위 D 경감은 소청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소청인도 지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징계 처분이 과중하다는 주장 관련

○○경찰청장을 광역구조본부장으로 하는 광역구조본부가 설치되어 모든 지휘권이 광역구조본부장에게 넘어간 것이므로 인력과 장비를 운영할 책임이 광역구조본부장에게 있는데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소청인에게 강등이라는 징계를 한 것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수난구호법 시행령」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해상구조구호업무에 관하여 광역구조본부장의 조정·지휘를 받아 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호업무 수행, 소속 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구조 활동에 관한 지휘·통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광역구조본부의 설치로 지역구조본부장의 관할 수난구호업무 수행 및 구조 활동에 대한 지휘권이 소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과 밀접한 지역구조본부장의 책임이 광역구조본부장의 것 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구조본부장이자 현장지휘 책임자로서 소청인의 임무수행은 적정하지 않았다고 보여 짐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강등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호 침몰사고 당시 구조 활동을 현장 지휘하는 지역구조본부장으로서 ○○호의 침몰상태, 승객 대피 상황 등 현장상황을 확인하여 승객들이 선내에서 탈출하지 못한 경우 헬기, 함정 등 구조세력들로 하여금 선내에 진입하도록 지시하여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구조세력을 진두지휘 하였어야 함에도,

소청인은 사고 보고를 받고 직접 구조헬기로 사고현장으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타고 있던 ○○함정으로 이동한 점, ○○함에서도 직접 또는 구조세력을 통해서 ○○호와 교신하여 승객 대피 등의 현장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등 ○○호 사고현장 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 현상 상황에 적합한 구조활동을 지휘하지 못함으로서 지역구조본부장으로 임무수행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보여 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