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0 2018고정6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22:45 경 B에 있는 C 경찰서에 술에 취한 채 " 민원 실 찾아왔다.

" 라며 정문으로 들어왔고, 정문에서 근무 중이 던 타격 대원 및 경찰관인 상황관리 관이 민원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피고인에게 " 민원 실은 업무 종료하여 본 근무자에게 민원 내용 및 불만 사항을 말하라. "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씨 발 놈 아, 어린놈의 새끼, 야 이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상황관리 관이 " 술이 깨면 민원 절차 및 불만 사항에 대하여 조치해 주겠다.

" 라며 귀가하기를 수 차례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손을 밀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35분에 걸쳐 술이 취한 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C 경찰서 내에서 주 취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영상자료 CD, 영상 갭 처 자료 [ 각 증거에 의하면 시간적인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C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였으며 집에 돌아가라는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관공서 내에서 주 취 소란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