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B은 2019. 9. 17. 17:03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도중 전방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오토바이의 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 및 피고인은 위 사고에 대한 정상적인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가해차량을 위 오토바이가 아닌 B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로 변경하고 사고장소를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매장’ 옥상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J에 보험 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I매장’ 옥상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B은 같은 날 17:5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 J의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불상의 직원에게 ‘I매장 옥상 주차장에서 G 코란도 승용차를 빼던 중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교통사고에 따른 수리비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접수조사서
1. I매장 옥상 주차장 CCTV 영상 캡쳐, 방범용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