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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7고단5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0.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6. 2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307』 피고인은 2012. 1. 31.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진미채(조미오징어) 견본품 1상자를 포함하여 총 151상자 공급해주면 2012년 2월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진미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742,000원 상당의 진미채 151상자를 공급받았다.

『2018고단262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운영의 F 직원에게 전화로 “내가 문구류 유통을 하는 G의 부장인데, 물레방아 테이프 커터기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성실히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7. 13. 피해자로부터 물레방아 커터기 300대를 납품받고 그 대금 261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F 직원에게 “앞으로 계속 거래를 하고 싶으니 외상이나 어음결제 방법으로 제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성실하게 지급하고 어음이 결제되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커터기를 납품받더라도 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어음이 결제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커터기를 남양주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