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소송의 경과
가. 검사는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교통사고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200 시간을 선고 하였다.
나.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환 송 전 당 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5 조에서 정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 표시 선을 벗어난 교차로 표지 선 부분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아니며,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본문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서 정한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에 해당한다.
다.
검사는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해 ‘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서 신호의 보호범위 및 신호위반과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 ’를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