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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08 2015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0:45경 경북 포항시 남구 문예로 52번길 14에 있는 그랜드캐슬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대로 839에 있는 해맞이 노래연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