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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2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9. 13:1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요금제가 너무 비싸다며 해지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깬 후 다시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기치지 마라 ××!”이라고 욕설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매장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9. 13: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위 D으로부터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무슨 일이냐 ”는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 너도 한패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다리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함께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흥분한 피고인을 위 F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자 오른쪽 다리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다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