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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노4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6개월에 걸쳐 17회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발적으로 시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