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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41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7. 04:50경 경산시 B, 경산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까 주점에 왔던 놈이 누구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니 몇 살이고, 아이고 개새끼야, 저 새끼 잡으러 왔다, 경찰관 저 새끼 새파랗게 젊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체포될 수 있음을 수 회 경고받고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당시 동영상 촬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