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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4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산업 재해를 당한 F의 산업 재해 장해 급여 청구 사건을 맡기로 한 다음, 위 F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해 주고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등 근로 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산업 재해 장해 급여 청구 사무를 취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경 위 F가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 일반 12 급 09호’ 장해 등급을 받고 장해 급여 일시금 12,194,350원을 받도록 도와주었고,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 효자 지구대 부근에서 위 F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명함 사진, 장해 급여 청구서, 상해 진단서, 지체 장해용 소견서, 장해 급여사정서, 요양 내역서,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 산업 재해 보상보험 소견서, 재해 조사서, 산재사실 확인서, 최초 평균임금 산정 내역, 연봉 근로 계약서, 일반 급여 대장,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마 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로부터 의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