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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나5399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 20. 19:1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역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2차로에 정차하고 있고 1차로에는 차량들의 정체로 피고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원고 차량 앞 부분을 1차로 쪽으로 비스듬히 향하게 하여 피고 차량과 거의 나란한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 차량이 앞으로 출발한 지 1~2초 후 원고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원고 차량 좌측 앞 부분과 피고 차량 우측 앞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16. 1. 28. 1,12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것을 표시하면서 1차로에 선진입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을 살피지 않고 급출발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1차로의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무리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80% 이상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