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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01. 13. 선고 2014가단16429 판결

근저당 말소 및 승낙의 표시[국패]

제목

근저당 말소 및 승낙의 표시

요지

피고 송BB의 전CC에 대한 채권은 10년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였고(민법 제369조).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에 기하여 한 집행이므로 효력이 없음

사건

2014가단16429 근저당권말소 및 승낙의 표시

원고

AA농업협동조합

피고

1. 송BB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 13.

판결선고

2015. 1. 27.

주문

1. 피고 송BB은 전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5. 6. 5. 접수 제115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5. 4. 전CC에게 OOOO원을 이자 연 12.95%, 연체이자 18.7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전CC이 원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07. 1. 9.자 2007카단95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전CC의 연대보증인 김DD이 2007. 10. 31. 원고에게 보증면제 조건으로 OOOO원을 변제하고, 원고가 이EE의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2007타경8102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OOOO원을 배당받았으나 원고의 채권이 완제되지 않은 사실, 피고 송BB은 전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5. 6. 5. 접수 제11518호로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송BB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1. 17. 접수 제1933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송BB의 전CC에 대한 채권은 10년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민법 제369조).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에 기하여 한 집행이므로 효력이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하여, 피고 송BB이 전CC에 대하여 채권을 청구한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전CC을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 송BB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