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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197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57,703원 및 그 중 27,355,000원에 대하여 200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44784호로 피고와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1. 11.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157,703원 및 그 중 27,355,000원에 대하여 200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157,703원 및 그 중 27,355,000원에 대하여 200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