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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5 2016가단86896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원에서 5,6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6. 10. 18.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5,6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서 위 각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명도시까지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보증금반환 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은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바(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2605 판결 참조),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서 5,6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6. 2.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