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3 항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냉동창고 신축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자금사정을 이야기하여 피해 자로부터 ‘H 을 운영해서 위 차용금을 천천히 변제하라’ 면서 변제기 일을 연장 받았고 또한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4 내지 8 항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카드대금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곧바로 변제하겠다’ 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H이 차용금을 변제할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H 을 잘 운영해서 이익금으로 변제하라’ 고 하면서 돈을 빌려 준 것인데, 피고인이 H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던 것일 뿐이고, 또한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3, 14 항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5. 8. 경 피해 자로부터 3,000만...